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식을 고취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식을 고취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상남도 도세 및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체납(이하 “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체납이 없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나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나. 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하여 군에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4. “연간(年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 시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군 관할구역 내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시 최근 3년 이내에 탈루ㆍ은닉한 지방세(통보된 국세를 포함한다)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
2. 제3조제1항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②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는다.
③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은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상품권 (온누리, 농산물, 도서) 등을 제공 2.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 가. 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나. 2년 이내에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해 납세담보 면제 다. 모범 납세자 표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을 별지 에 따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