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6.11. 2018.08.15.>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4. 2018.08.15. 2018.12.15., 개정 2023. 12. 27.>
1.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08.15.>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사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매월 보험료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08.15.>
군수는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