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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1491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16-08-10공포 2016-08-10공포번호 11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에 접수된 복합민원 사항 중 관계부서와 실무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실무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여 민원 종합심사, 현장확인,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양군민원실무종합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

설치ㆍ운영

<개정 2016.8.10.>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6.8.1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민원관계기관 및 관련 실ㆍ과의 실무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0.>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주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청양군 직무대리 규칙」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7.5., 2016.8.10.>
④ 심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실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8.10.>
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 현장 확인 시 기록유지 등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2. 민원처리를 위하여 부서별 의견을 종합하여 1차 심의에서 가ㆍ부를 결정한 후 최종심의에 필요한 처리방안과 기간 등 협의 <개정 2016.8.10.>
3.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원인, 이해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에 따른 서류 및 시기 등 방안 협의
4.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법령ㆍ행정방침 등 종합의견도출
5. 민원의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 범위 등 협의 결정 <개정 2016.8.10.>
6. 1차 심의회에서 미결된 사항은 2차ㆍ3차 심의회로 실질적인 민원처리의 최종적 판단
7.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는 사항을 협의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소집 및 회의를 진행한다.
② 심의회는 민원관련 심의회 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이 불참할 경우에는 해당 실무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민원사항 접수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기재하고 민원접수 후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법정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회 소집을 건의하고 회의일시, 장소, 검토안 및 관계서류 등을 심의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협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⑤ 삭제 <2016.8.10.>

제5조

현장확인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 위원의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농지전용허가
2. 폐기물 처리 인ㆍ허가
3. 창업계획 및 공장신설 승인
4. 산지전용허가 및 토사채취허가
5.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제6조

안건 심의처리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시하여 처리한다.
1. 각 소관별 관련법 규정 적합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2. 해당부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상되는 도시발전 추세와 도시 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한다.
3. 주변의 구체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현장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한다.
4.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한다.
5.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법령의 개ㆍ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② 심의회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여 관리한다.

제7조

심의회 생략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처리기간이 3일이내의 짧고 단순한 민원
2. 민원내용이 유사한 단순ㆍ반복민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생략시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협의로 갈음하되,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결과 등

①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8.10.>
③ 심의회에서 심의를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은 「청양군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 청양군민원조정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제9조

운영점검

군수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매월 실시하는 민원처리 검열 시 심의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