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5.>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만,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1996. 5. 15)
4. 법 제37조 및 법 제3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0.12.15.>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장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