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18.08.01.>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18.08.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5.15.> 2.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5.15.> 3. <삭제 2020.5.15.>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 관련 용어의 정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8.08.01.] <개정 2020.5.15.>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청양군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5.> [전문 개정 2018.08.01.]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1.>
1. 귀농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인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 홍보
4.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2018.08.01.>
삭제<2018.08.01.>
삭제<2018.08.01.>
삭제<2018.08.01.>
① 위원회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5.]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②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2020.5.15.> [제9조에서 이동<2020.5.15.>]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하 “재촌 비농어업인”이라 한다)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2020.5.15.>
1. 귀농인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사업 <2020.5.15.>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ㆍ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0.5.15.>]
군수는 귀농인이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2020.5.15.> [제11조에서 이동<2020.5.15.>]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 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8.08.01.] [제12조에서 이동<2020.5.15.>]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8.08.01.] [제13조에서 이동<2020.5.15.>]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8.01., 2020.5.15.>
1. 귀농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0.5.15.>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군 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5.15.>
3. 농업 관련분야와 관계없는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개정 2020.5.15.>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될 경우 <개정 2020.5.15.>
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개정 2020.5.15.>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5.15.>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0.5.15., 2024. 5. 7.> [제14조에서 이동<2020.5.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5.> [제15조에서 이동<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