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4.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이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문화ㆍ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품을 말한다.
5. “가족구성원”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2.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3.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등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다자녀가정 영아. 다만, 다태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2.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대상자: 신청일 현재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가족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3.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등의 이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신청일 및 서비스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난임부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① 구청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물품을 1회 지원한다.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단을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1인당 2만원 이내의 물품을 지원한다.
②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의 신청인은 가족구성원 중 1명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구성원(동거인 제외)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5.9.26.>
③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신청인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명단을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을 지원한다.
구청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등의 이동지원서비스(이하 “이동지원서비스”라 한다) 이용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출산축하용품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을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