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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480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2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용(專用) 및 사설(私設) 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서(連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나 건물 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급수용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부지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급수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2. 송수관이나 주(主)배수관에서는 급수를 승인할 수 없으며, 일반 배수관에서는 급수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원 고갈 및 오염,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에 따라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

급수용구 설치 위치

① 군수는 급수사용자와 협의하여 급수용구를 설치하는 위치를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급수공사 준공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와 수도전 현황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주계량기의 월별 총사용수량을 급수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② 일반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수도 사용료 가구 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다가구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구 분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세대를 분할(分割)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사항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따라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급수사용 업종 변경 신고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하되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급수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도계량기의 점검

군수는 수도계량기를 점검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점검표를 수도사용자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용구 명의변경 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명의변경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제11조

폐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다른 업종과 가정용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에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13조

사용수량의 계량

①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異狀)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등에게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일일급수량 중 최대 급수량을 일일사용수량으로 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등에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이전 3개월 일일평균 사용수량으로 한다.
②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월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계량한다. 이 경우 합산한 결과 1세제곱미터 미만인 양은 1세제곱미터로 본다.
1. 가족 수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5명까지를 기준 수량 10세제곱미터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월 2세제곱미터를 가산한다.
2. 수요건물 바닥면적 평방미터 당 0.04세제곱미터를 가산한다.
3. 수세식 화장실 1개소 당 3세제곱미터를 가산한다.

제14조

수도계량기 시험신청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군수는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매월 20일 이내에 수도사용자에게 발부한다.
② 군수는 수도사용자등이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나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달 고지서와 함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33조에 따른 가산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조정 징수한다.

제16조

운반급수의 요금산정

조례 제36조에 따른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산출하여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면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중수도시설의 경우 그 감면대상인 업종과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 : 중수도 사용량의 65퍼센트 감경
2. 업무용 : 중수도 사용량의 50퍼센트 감경
3. 영업용 : 중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 감경
4. 욕탕 1종 : 중수도 사용량의 20퍼센트 감경
5. 욕탕 2종 : 중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 감경
②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공사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별 주택의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세대당 각각 지원할 수 있으며, 기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60㎡ 초과 ~ 85㎡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4. 공용급수관 지원 시 공동주택의 세대별 면적이 모두 같을 경우 : 세대당 지원금 = 총 공사비 × 제1호에서 3호까지 비율 중 해당 비율 ÷ 세대수)
5. 공용급수관 지원 시 공동주택의 세대별 면적이 다양한 경우 : 세대당 지원금 = 총 공사비 × 제1호에서 3호까지 지원 비율 중 낮은 비율 ÷ 세대수)
④ 공사비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대 지원 금액과 기준 면적에 따른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1. 공용급수관 : 세대당 50만원 이내
2. 세대급수관 : 150만원 이내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⑥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의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⑦ 군수는 공사비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