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공업계 및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새로운 기술 연수 및 첨단 기계 실습 등을 통한 산업 현장 적응 능력과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설치와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2, 2011. 12. 29. 조3662>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공업계 및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새로운 기술 연수 및 첨단 기계 실습 등을 통한 산업 현장 적응 능력과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설치와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2, 2011. 12. 29. 조3662>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립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와 경상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경상남도립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1.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정보 처리, 기계 조작 실습에 관한 사항
2. 공업계 고등학교 교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업 실습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상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1.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영농 기계화를 위한 첨단 농업 기자재 조작 및 운용 실습에 관한 사항
2. 재배ㆍ가축사육 실습에 관한 사항
3. 농업계 고등학교 교직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업 실습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습소에 소장 1명과 부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실습소를 대표하고,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③ 소장은 실습소가 있는 학교의 장이 겸임하고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하되, 교감이 2명인 경우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교감이 겸임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실습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4. 조3242>
실습소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실습소의 하부 조직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