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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5148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2-10-04공포 2012-10-04공포번호 03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공업계 및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새로운 기술 연수 및 첨단 기계 실습 등을 통한 산업 현장 적응 능력과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설치와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2, 2011. 12. 29. 조3662>

제2조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립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와 경상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① 경상남도립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1.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정보 처리, 기계 조작 실습에 관한 사항
2. 공업계 고등학교 교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업 실습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상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1.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영농 기계화를 위한 첨단 농업 기자재 조작 및 운용 실습에 관한 사항
2. 재배ㆍ가축사육 실습에 관한 사항
3. 농업계 고등학교 교직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업 실습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소장과 부소장

① 실습소에 소장 1명과 부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실습소를 대표하고,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③ 소장은 실습소가 있는 학교의 장이 겸임하고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하되, 교감이 2명인 경우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교감이 겸임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제6조

지방공무원의 정원

실습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4. 조3242>

제7조

수당

실습소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제8조

시행교육규칙

실습소의 하부 조직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