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476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인재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항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5.>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①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5.>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청양군에 소재한 기숙형학교의 기숙사비용(급식비 포함)과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사업(신설) <신설 2011.10.12>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군수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 및 교육발전에 관한 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 행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조치를 강구해야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비나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보조기준액 등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군세 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기타 조례로 제정된 사항 및 대응투자사업 별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024. 5. 7., 2025.12.1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5.>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 교부순위 결정 등

① 보조금의 보조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1. 지역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2.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가 큰 사업
3. 각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4.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효과가 큰 사업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 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의 결정 내용을 통지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 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5.>

제7조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2.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5.12.15.>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청양교육지원청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이상 1명,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이내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2.15.>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12.15.>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주관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2.15.>
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2.15.> [제목 개정 2025.12.15.]

제13조

<삭제 2019.1.3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2025.12.1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