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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474

충청북도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4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7.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7. 8>
1.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말한다.
2. “검사”란 가축ㆍ축산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을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검사·시험 등 의뢰

①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축산물의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법이 정한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를 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2017. 12. 28>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별지 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제4조

검사·시험성적서 교부

① 소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ㆍ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ㆍ시험성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② 삭제 <2011. 7. 8>
③ 삭제 <2011. 7. 8>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제5조

수수료

① 제3조에 따른 의뢰인은 별표 2에서 정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 6. 27>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14. 6.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는「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제4조의2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6. 27> [제목개정 2011. 7. 8][전문개정 2011. 7. 8]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 또는 충청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능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ㆍ시험등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 7. 8>
1. 부정축산물로 의심되어 단속이 필요한 경우
2.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지도ㆍ단속을 위한 축산물작업장의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
5. 의회에서 의정 활동상 필요한 경우
6. 삭제 <2011. 7. 8>
② 도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장, 학교의 장, 교육청(지원청 포함) 및 군부대장의 명의로 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개정 2011. 7. 8, 2014. 6. 27, 2016 12. 16>
③ 연구소와 축산물 위탁검사계약 업소 의뢰 축산물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제7조

검사·시험등 불응

검사ㆍ시험등이 불가능한 사항과 변질, 변성 및 부패등으로 검사ㆍ시험등의 결과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검체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가 끝난 검체(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경우)를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뢰인의 반환요구가 있을시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2014. 6. 27> [제목개정 2014. 6. 27]

제9조

검사결과의 광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검사ㆍ시험을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충청북도지사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제목개정 2011. 7. 8][전문개정 2011. 7. 8]

제10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ㆍ시험등의 의뢰인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교부한 검사ㆍ시험성적서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ㆍ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ㆍ시험등을 한 물품명 등을 충청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