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시 소속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도 평가, 국ㆍ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성과시 상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남양주시 예산성과 금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 급한다.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공 무원이 참여하는 자체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