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의따라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12. 1, 2007.10.9> <일괄개정 2022. 1. 27.> <개정 2023. 11. 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의따라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12. 1, 2007.10.9> <일괄개정 2022. 1. 27.> <개정 2023. 11. 23.>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개정 `95. 12. 1> <타조례 개정 2018. 6. 1.>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3. 11. 23.> <일괄개정 2022. 1. 27.>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 <신설 2023. 11. 23.>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