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30., 2023.11.22.>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임명직 공동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30.>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30.> 1.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개정 2023.1.30.> 2. 민관협력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총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23.1.30.>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3.1.30.> ④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부천시 관내에 소재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대하여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삭제 [조 제목개정 2023.1.30.] <2023.1.30>
① 사무국 직원의 봉급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2.>
1. 사무국장: 최초 임용 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6급 1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개정 2023.1.30., 2023.11.22.>
2. 팀장: 최초 임용 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8급 1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신설 2023.11.22.>
3. 직원: 최초 임용 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개정 2023.1.30., 2023.11.22.>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3.11.22.]
②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23.1.30.>
③ 삭제 <2023.11.22.>
④ 제1항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은 별표의 경력 인정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3.11.22.>
⑤ 수당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및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0.>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11.22.]
⑥ 그 밖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3.11.22.]
⑦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6항을 제7항으로 이동, 2023.11.22.]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