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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466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장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8.04.01.>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4.0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게 전달ㆍ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4. 2018.04.01.>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01.>
④ 삭제<2001. 11. 3>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4.01., 2021.12.15.>

제5조

편의제공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② 군수는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가입, 건강검진, 국내ㆍ국외 현장연수, 화합행사(정기총회, 워크숍, 체육대회), 정기회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8, 2015.12.14. 201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