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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46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9-16공포 2022-09-16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보건진료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군수는 보건소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