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진료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소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