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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15146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용인시, 사업자 및 용인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제2조

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및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사업자 및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이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②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 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3조

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12〉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8. 1. 12〉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에 관한 대책추진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 1. 12〕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개발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8. 1. 12〉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④ 사업자는 시민ㆍ민간환경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7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8. 1. 12〉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환경 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9조

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시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 12〉
1. 환경에 관한 일반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2025. 8. 6〉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 12, 2025. 8. 6〉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실태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및 예측 3.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목표 및 주요환경관련 지표전망 4.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법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이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2025. 8. 6〉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고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2025. 8. 6〉 〔제목개정 2025. 8. 6〕

제11조

개발계획수립 등

시장은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2025. 8. 6〉

제12조

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연환경보존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가능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15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제16조

환경오염의 조사 및 감시

① 시장은 환경오염 상황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상시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민간환경단체,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제17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ㆍ연구, 환경보전사업 및 감시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③ 삭제〈2018. 1. 12〉

제18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1.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2.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8. 1. 12〉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기술 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20조

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2018. 12. 14〉
③ 삭제〈2018. 1. 12〉

제21조

정보의 공개

시장은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22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제23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24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용인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용인시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대책 및 지역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개발계획 등 추진하는 사업의 환경관련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8. 6〕

제2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3.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8. 6〕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8. 6〕

제2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8. 6〕

제2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6〕

제2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 8. 6〕

제3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및 소관사항과 관련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6〕

제31조

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