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규정된 "민원실"을 말한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1.24>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 집행기관의 장은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③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표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 집행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연 1회 이상 비공개대상정보의 변동사항을 검토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③ 집행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정보를 결정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경우, 조례 제12조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동작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작구보 : 홍보 담당부서
2.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 쇄 물 : 처리부서
②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11.24>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