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개정 2021. 11. 18.>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 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소하천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른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변상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그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그 허가처분을 한 때 또는 그 허가처분의 통지를 접수한 때에 징수,
2.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이후 연도분: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등 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전문개정 2021. 11. 18.>]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② 제3조의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제3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18.>
① 법 제22조제3항의 허가 수수료 납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11. 18.>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