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5항,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8. 훈85, 2008. 9. 19. 훈94, 2010. 6. 1. 훈106〉
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5항,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8. 훈85, 2008. 9. 19. 훈94, 2010. 6. 1. 훈106〉
각급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삭제2010. 6. 1. 훈106〉
〈삭제2010. 6. 1. 훈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