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2022. 12. 27.>
이 규칙은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2022. 12. 27.>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회의는 시상 당해 연도 시상일 전에 열어 수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22. 12. 27.>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1. 청양군 군민대상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재직증명서(조례 제2조제2호 해당자)청양군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5. 기타 공적 증거 자료(현품, 사진, 설계도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심사범위는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자로서 군 전체에 효과가 있는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01.>
1.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 학교 사회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자, 향토문화발전 및 우수작품발표에 공헌을 한 자와 우수선수지도 양성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도 및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겨 청양군을 널리 알린 자
2. 사회봉사 부문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의롭게 헌신 봉사하여 인보상조 등 사회에 크게 공헌한 자
3. 농림부문 : 농림업ㆍ축산업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농림업ㆍ축산업 소득증대에 이바지한 자 <신설 2006.9.25>
4. 산업ㆍ지역개발부문 : 광업, 공업 등 산업분야 또는 지역개발분야에 크게 이바지한 자 <개정 2006.9.25>
5. 효행ㆍ선행 부문 :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건전한 미풍양속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자
6. 애향부문 : 출향인사로서 고향 돕기 사업을 적극 지원한 자, 자기 기업체를 고향으로 이전한 자, 고향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금 지원 또는 기탁에 솔선한 자, 기타 고향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4.01.>
1. 삭제 <2022. 12. 27.>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4. 삭제
① 부문위원회는 조례 제4조제3항 및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수상후보자 예비심사선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상후보자 예비심사신청서를 최종심사 결정한다.
③ 위원회위원장은 최종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심사결과서를 군수에게 알린다. <개정 2018.04.01.>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의 공표는 군민대상위원회의 공개ㆍ비공개 결정에 의한다. [제목 개정 2018.04.01.]
상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패(별지 제6호서식)를 제작하여 주며 청양군을 상징하는 휘장을 넣어 품위 있게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22. 12. 27.>
군민대상수상자에 대하여는 수상자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춰 두고 인적사항, 공적 내역을 기록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8.04.01.>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