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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51451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양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ㆍ면(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반장”이란 5급 공무원과 당직사령으로 명을 받은 6급 공무원으로서 본청,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과시간을 마친 후부터 다음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되, 필요할 때 당직반장의 소집에 응하여 당직근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책” 이란 경비전문 용역에 의한 기계 경비 및 자동 경보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8. 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6. 8. 3.>]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개정 2026. 8. 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6. 8. 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6. 8. 3.>]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그 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6. 8. 3.>]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8. 3.>
② 본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설, 추석 명절 연휴 일직(이어지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
가. 당직사령(5급 이상) : 1명
나. 당직반장(6급 이하) : 1명
다. 당직반원(8급 이하) : 1명
2. 제1호 이외의 경우
가. 당직반장(6급 이하) : 1명
나. 당직반원(8급 이하) : 1명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소속기관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 인원을 1명(정규직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증원할 수 있다)으로 하고, 2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연휴)일 때에는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다만, 무인경비 용역 시에는 일직만 하며, 특성상 무인경비용역이 불가능한 기관은 경보기 설치 등 경비 보완 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1명의 당직도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④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⑤ 제4항에 따라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6. 8. 3.>
1. 통합당직실의 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직근무 대상 인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통합당직책임 관리기관의 선정
4. 자체 통합당직 규정 등 통합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6. 8. 3.>]

제7조

당직근무의 면제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당직근무 편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또는 정책 등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6. 8. 3.>]

제8조

재택당직근무의 실시 요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를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 전자경비장치의 설치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 또는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의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

[본조신설 2026. 8. 3.]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6. 8. 3.>]

제9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반 당직과 같은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재택에서 근무하는 즉시 본청 당직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 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대전화기, 관계 기관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업무 여건에 따라 민원처리, 보안 조치 등을 위하여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일정 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 전에 출근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정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3.]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6. 8. 3.>]

제10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따라 해당 당직기관의 장(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이 발령하고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6. 8. 3.>]

제11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일 때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퇴근 시에 보안 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로 전환 시 사무실에 시간 외 근무자가 남아 있을 때 보안 점검 등을 시간 외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6. 8. 3.>]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근무지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8. 3.>]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사적인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8. 3.>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2026. 8. 3.>]

제14조

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 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수가 부족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8. 3.>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2026. 8. 3.>]

제15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경보장비 작동 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경보신호가 있을 때는 즉시 해당 장소에 나가 대응조치 하여야 한다.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상태의 점검
5. 각 부서의 장은 부서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 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었을 때에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26. 8. 3.>
1.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 중일 경우
2. 보안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소속기관의 장 책임하에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2026. 8. 3.>]

제16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8. 3., 2026. 8. 14.>
1. 관할 소방 관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 문서의 반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가 있을 때는 바로 다음 각호의 긴급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8. 3., 2026. 8. 14.>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및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2. 서고 등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 연락과 군 당직실 및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빨리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 파악 및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2026. 8. 3.>]

제17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긴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긴급 날인 시에는 관인 보관책임자를 비상연락하여 당직반장 참석하에 도장을 찍도록 한다. <개정 2026. 8. 3.>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2026. 8. 3.>]

제18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6. 8. 3.>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직장 민방위대)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2026. 8. 3.>]

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

①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26. 8. 3.>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 또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④ 재난ㆍ재해, 산불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소관 부서별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2026. 8. 3.>]

제20조

비상연락체계

①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소속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조로 이동<2026. 8. 3.>]

제21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 기관별 당직책임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각종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8. 3.> 1.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실시 2. 소속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의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② 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2026. 8. 3.>]

제22조

비상근무 요령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2026. 8. 3.>]

제23조

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ㆍ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26. 8. 3.>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8. 3.>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2026. 8. 3.>]

제24조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임산부, 행동이 어려운 환자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람
3.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다만, 동시에 비상근무 발령을 받은 부부공무원에 한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2026. 8. 3.>]

제25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책임자는 당직업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할 때까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당직명령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2026. 8. 3.>]

제26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2026. 8. 3.>]

제27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2026. 8. 3.>]

제28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2026. 8. 3.>]

제29조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202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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