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2. 28.>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2. 28.>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4.7, 2006.3.28> <개정 2023. 12. 28.>
①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2.27, 1998.9.19>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2. 28.>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2.7.13>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2. 28.>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9.4.7>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목 개정 2019. 1. 3.] <신설 1979.4.7>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상환하지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수 있다. <신설 1979.4.7>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06.3.28>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06.3.28>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06.3.28>
4. <삭제 2006.3.28>
5. <삭제 2006.3.28>
이 조례에 따른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3.> <개정 2023. 12. 28.>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