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교원능력개발평가"란 동료교원 간의 상호평가(이하 "동료교원평가"라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조사(이하 "학생 만족도조사"라 한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이하 "학부모 만족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제19조의2의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4의4의 기간제교원, 법 제22조의 강사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임용권자"란 공립학교 교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교육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청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학교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①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
2. 파견ㆍ연수ㆍ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교원
3. 그 밖에 교육청시행계획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경영 전반을, 이외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그 평가영역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요소, 평가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시행계획으로 정한다.
②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의 경우에는 학습지도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생의 특성상 만족도조사의 실시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학부모 만족도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동료교원평가는 해당 학교의 교원을 평가자로 구성하여 평가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교원으로 평가자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학교 교원 또는 동일 직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③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자(만족도 조사자를 포함한다)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확정ㆍ실시하되 그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감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⑤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 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인별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동료교원평가 응답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응답지 등 자료(이하 "원자료"라 한다)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교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결과를 소속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교장 등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자료 : 1년
2. 평가결과 : 5년
3. 교육청 종합보고서 : 5년
①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 평가관리위원회를 두되, 도교육청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