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문개정 2019. 6. 5.>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를 말한다.<개정 2019. 6. 5.>
2.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함양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1.4.19>
5. "인가"란 주택,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을 말한다. <신설 2011.4.19>
함양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명칭은 함양군 가축분뇨처리장(이하"처리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함양군 함양읍 하림강변길 188에 위치한다. <개정 2014.11.21.>
처리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처리장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장 운영ㆍ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처리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처리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①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비정상 운영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와 처리장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처리대상 지역은 함양군 전역으로 한다.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수집ㆍ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수집ㆍ운반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에 축산분뇨를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처리장에 축산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6. 5.>
②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이미 허가ㆍ신고를 받은 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 다만, 악취저감 시설(밀폐화되고 가스를 포집하여 세정하는 시설과 분뇨순환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축사, 활성수 플랜트 설비를 운영하는 축사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 축사(돼지와 닭에 한정한다)를 현대화하는 경우 이미 허가ㆍ신고를 받은 연 면적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개정 2019. 6. 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목적의 가축사육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축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개는 5마리 이하, 닭ㆍ오리ㆍ메추리는 3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신설 2014.11.21.> <호 개정, 2016. 7. 15.>
④ 제3항의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목개정 2019. 6. 5.] 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는 경우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11. 1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