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청양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6.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③ 위원 구성에서 사회적 약자 및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2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및 읍ㆍ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의 주민참여예산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 위원회의 종류 및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ㆍ면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⑨ 각 분과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 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⑩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편성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청양군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④ 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부군수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이 된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인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 예산편성ㆍ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회장은 매년 군의 본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의 편성ㆍ조정 등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