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9, 2008.1.1> ,<일괄개정 2022. 1.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9, 2008.1.1> ,<일괄개정 2022. 1. 27.>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2.13> <개정 2008.2.13, 2010.12.8> <단서삭제 2010.12.8> <단서신설 2025. 7. 10.>
①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9, 2008.2.13, 2010.12.8> <단서신설 2025. 7. 10.>
②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0.12.8> <개정 2025. 7. 10.>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본문 개정, 2016. 3. 9.>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0.1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지난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5. 7. 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 및 본문 개정, 2016. 3. 9.>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