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①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장애인단체, 특수교육단체, 학부모ㆍ시민단체, 의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정책국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1. 10. 28. 교규901>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아특수교육과ㆍ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의 교원인사 담당장학관을 간사로 두되, 심의 대상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10. 28. 교규901>
교원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장애인 중 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해당 장애인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심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