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8.14.,2024.10.2.>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5. “공무용 차량”이란 춘천시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5.9.18.>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
1. 자동심장충격기 구입ㆍ설치ㆍ소모품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
1. 설치 의무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2. 설치 권장대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설치의무시설 외 공공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 숙박ㆍ여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나.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용 차량 및 시설 <개정 2025.9.18.>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14.> 1.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2.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 체육시설 운영자 등 특정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8.14.> ④ 시장은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10.2.> [재목개정 2024.10.2.]
시장은 응급의료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