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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143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실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 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는 환경친화적인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이하 “ 실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5.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8.8.31.>
1. 친환경농업인 생산자 대표
2.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대표
3. 임실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20.02.04.>

제11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에 포함된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4.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5.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6.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7.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ㆍ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