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이 조례는 춘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 민간에 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최신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확산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지역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ㆍ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춘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3명 이내로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11.16.>
1. 통합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 및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삭제 <2023.11.16.>
5.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한 보안컨설팅, 교육, 정보보안 진단 및 관리실태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11.16.>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 교육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소득 창출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