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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자치법규 215142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 12. 18.>

제2조의2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만, 여건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도시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공원녹지 조성 및 각종 개발지역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그 밖에 도시녹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2. 18.]

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도시공원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주제공원을 말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0. 12. 18.><개정, 2021. 11. 15.>

제4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
2.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제5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해야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3. 7.>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3조에 따른 주제공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④ 규칙 제3조 및 별표 1 제5호파목의 교양시설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에 반려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치료, 교육, 입양 등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증진시설을 포함한다.<신설, 2025. 3. 7.>

제6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가꾸기 활동을 권장한다.<신설, 2020. 12. 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8.>

제7조

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 11. 14.>
②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ㆍ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개정, 2020. 12. 18.>
2.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의 경우: 1년 이내<개정, 2020. 12. 18.>

제8조

사용신청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신청 후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면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익이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등 사용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원시설 사용료는 공원시설 사용승인시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5. 3. 7.>
③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4. 12. 13.>
④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1. 15.><개정, 2025. 3. 7.>
⑤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4. 12. 13.>

제10조의2

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내에서 입장권, 이용권 또는 예매권(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자는 입장권등을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요금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발행하는 전용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입장권등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해야 한다.
④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중 입장권등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원시설 사용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7.]

제11조

점용료의 징수

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제1항의 점용료는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윈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실제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및 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료 등 징수 특례

사용료,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기준을 준용하여 해당요금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에서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3. 4. 17.]<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3. 수익금 기부 등 공익활동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벼룩시장 등의 상행위
4.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ㆍ예술ㆍ체험ㆍ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

제14조의2

안내표지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원 내 화장실,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따로 머물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민들의 이동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15조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8.>
② 위원장은 도시공원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12.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시 및 공원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1. 7. 15.>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 12. 18.>

제21조

2015. 9. 30.삭제

삭제(2015. 9. 30.)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세종특별지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