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에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에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① 각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과ㆍ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99ㆍ10ㆍ28>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에 따라 퇴근시간 전에 퇴청하고자 할 때
2. 집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를 위하여 다른 곳에 다녀오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별로 비치하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 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그 밖의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환 출두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한 때에는 그 요지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전적, 개명하였거나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각 기관에서는 업무일지(공통승인서식 1-7)를 비치하고 매일의 중요 업무처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각 기관에서는 직원 거주지약도철(공통승인서식 1-8)을 비치하고 전ㆍ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신규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되었을 때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약도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복무시간 외에 1시간 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간 외 근무명령서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다음날에 결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3ㆍ9ㆍ19>
② 시간 외 근무명령서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과 초과근무 명령대장(별지 제6호서식) 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9ㆍ10ㆍ28, 2002ㆍ12ㆍ31,2019.7.1,2022.9.28.>
③ 시간 외 근무자는 그 근무상황을 퇴청시 당직실에 비치된 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ㆍ9ㆍ19>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자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문서(공통승인서식 1-26)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 복명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상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이 퇴직, 휴가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