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0.10.04., 2022.4.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0.10.04., 2022.4.11.>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반은 40세대부터 60세대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 마을 또는 공동주택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통과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② 통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9.30.>
③ 통장ㆍ반장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그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03.07.01, 2014.10.20>
④ <삭제 2003.07.01>
① 통장과 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1. 민방위대원으로서 자격이 있거나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일부개정 2016.9.30.>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6.9.30.>
3. 당해 통 또는 반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다만,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입주자 또는 오피스텔ㆍ상가건물 관리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09.25., 2016.9.30.>
4. <삭제 2016.9.30.>
5. 통장회의 및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일부개정 2016.9.30.>
② 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해제된 사람은 위촉 해제일로부터 5년간 통장 또는 반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일부개정 2016.9.30.>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통장의 연임 임기만료 2개월 전에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일부터 1년 단위로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6.05, 2008. 09. 22, 2014.10.20, 2019.11.25., 2022.4.11.><단서신설 2014.10.20>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 동장은 재위촉 절차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4.11.>
④ 삭제 <2010.10.04>
<본조제목개정 2016.9.30.>
① 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2>
② 통장이 3월이상 6월미만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그 통의 반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③ 통장신분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05.12>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6.9.30.>
1. 해당 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2.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3. 주민의 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4. <삭제 2016.9.30.>
5. 주민등록지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일부개정 2016.9.30.>
6.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9.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의 배급(전시에 한한다)
10.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6.9.30.>
<본조제목개정 2016.9.30.>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07.11.06, 2016.9.30.>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공인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3.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일부개정 2016.9.30.>
5. 임기중에 사망한 때
6. 당초의 통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7. 통 또는 반의 조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8. 그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일부개정 2016.9.30.>
①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24.10.23.>
② 반회의는 반상회 날에 개최하며, 통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① 통장 또는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일부개정 2016.9.30.>
② 통장 또는 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제목개정 2016.9.30.>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ㆍ반장이 동의 행정업무 지원 및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 2016.9.30., 2026.4.30.>
1.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신설 2011.08.11><일부개정 2016.9.30.>
2.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지원<본호신설 2017.8.14.>
3. 통장이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신설 2011.08.11><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7.8.1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신설 2017.8.14.>
① 시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을 성남시 통장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남시 통장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0.]
① 통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 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누구든지 통 또는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통ㆍ반장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ㆍ연수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6.05>
① 동에는 동의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장협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동 통장협의회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 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연합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4.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6.05>
[제17조에서 이동 <202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