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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41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4.12.19.>

제2조

지정주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은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의 지정 절차에 의거 지정한다. <개정 2024.12.19.>

제3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12.19.>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24시간 통행이 금지되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청소년 통행 제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4.12.19.>
②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6조

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과 통행제한시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제8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19.]

제9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