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6, 2016.02.18.>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6, 2016.02.18.>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23.9.25.>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 받는 가구를 제외한다.(개정 2008.01.03, 2016.02.18., 2019.7.11., 2023.9.25.)
1. 65세 이상 노인거주 가구
2.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3. 국가유공자 가구
4.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5. 55세 이상 단독가구
6.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의 장은 매월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