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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5140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4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09>

제2조

복무선서

① 성남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30, 2013.12.0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3.12.0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개정 2010.12.20>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20.8.24.>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05.30, 2013.12.0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3.12.0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개정 2013.12.09, 2020.8.24.>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3.12.09, 2020.8.24>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본조신설 2004.07.01, 개정 2013.12.09, 2020.8.24.>

제4조

삭제

삭제 <2020.8.24.>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8.24.>
② 공무원은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08.12.22><일부개정 2019.04.01.>

제6조

삭제

삭제 <2020.8.24.>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와 관련하여, 민원 및 업무 연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8.24.]

제8조

<삭제 2019.04.01.>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12.09, 2020.8.24.>
② 겸임근무자가 자기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12.09, 2020.8.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20.8.24.>
③ 삭제 <2020.8.24.>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20.8.24.>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6.05.30, 2010.12.20, 2019.04.01.>

제13조

삭제

삭제<개정 2010.12.20>

제14조

삭제

삭제<개정 2010.12.20>

제15조

삭제

삭제<개정 2010.12.20>

제16조

삭제

삭제<개정 2010.12.20>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삭제<2019.4.1.>

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목개정 2020.8.24] ,<개정 2020.8.24., 2024.12.16.> [본조 제목개정 2024.12.16.]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8.24.>
② 삭제 <2020.8.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8.24>
⑤ 삭제 <2020.8.24.>
⑥ 삭제 <2019.4.1.>

제20조

삭제

삭제<2020.8.24.>

제21조

삭제

삭제<2020.8.24.>

제22조

삭제

삭제<2019.4.1.>

제23조

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본조개정 2017.7.19.> ② 삭제 <2019.4.1.> ③ 삭제 <2020.8.24.> ④ 삭제 <2020.8.2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30, 2013.12.09, 2019.04.01.><후단신설 2019.04.01.> ⑥ 삭제 <2019.4.1.> ⑦ 삭제 <2020.8.24.> ⑧ 삭제 <2020.8.24.> ⑨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12.9.>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06.05.30><개정 2013.12.09, 2014.12.15, 2020.8.24. 2022.5.16., 2023.12.11.> ⑫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06.05.30><일부개정 2013.12.09, 2017.7.19., 2026.4.13.> ⑬ 3세 미만 자녀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연 3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본항신설 2016.3.25.><일부개정 2017.7.19.><단서삭제 2017.7.19.> <개정 2023.8.7.> ⑭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 또는 훈련소 수료식에 참석할 경우 총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본항신설 2016.3.25.><개정 2025.7.1.> ⑮ 삭제 <2020.8.24.> ㆍ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본항신설 2024.10.23.]

제24조

삭제

삭제<2010.12.20.>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삭제<2010.12.20.>

제26조의2

삭 제<2010.12.20.>

제27조

삭제

삭제<2010.12.20.>

제27조의2

삭 제<2010.12.20.>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04.01.>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