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예술단 단원의 정원과 종류ㆍ직책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간부단원은 부지휘자, 사무국장, 악장(부악장), 훈련장(트레이너), 총무, 반주자, 안무자, 수석(부수석)으로 하며, 이들을 별도 채용하거나 평정을 거쳐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08.29.>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간부단원이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예술단체는 소속 예술감독의 지휘ㆍ감독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합동공연 시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으로 하여금 총감독직을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① 각 예술단체 또는 단원이 예술단 주최ㆍ주관 이외의 공연에 출연 또는 협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승인한다. 각 예술단체의 정기공연 등에 지장이 없고, 예술단 및 단원의 품격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한다.
② 각 예술단체 또는 단원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합동공연이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체 및 단원은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각 예술단체는 다음 연도의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임단원의 문화예술 관련 기획ㆍ홍보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근무시간 내에 관련 교육을 수강토록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각 예술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예술단체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심의 및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 각 예술단체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자문
2. 예술감독 및 부지휘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 심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단체별운영위원회는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예술단체의 단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단원들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단체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술감독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단체별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예술단체의 사무국장이 된다.
③ 각 단체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각 단체별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단원의 신규 위촉 및 호봉 승급 심사를 위하여 조례 제11조의 전형위원으로 실기전형위원회와 면접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 경우 전자의 위원장은 각 예술단체별 예술감독이 되며, 후자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② 단장은 정기 및 수시평정에 따른 실기전형의 경우 각 예술단체별 예술감독은 전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때 전형 위원장은 전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예능단원에 대한 실기전형 및 평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전형위원의 명단은 시작 전까지 비공개하며, 단장은 각 단체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평정은 각 예술단체별로 실시하되 근무평정은 1년마다, 실기평정은 격년으로 실시한다.<개정 2022.08.29.>
② 실기평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평정횟수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평정은 상임단원(예능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실시하며, 희망하는 비상임단원이 포함될 수 있다.
④ 단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간의 직책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에게 직책강등 또는 호봉승급을 제한하거나 위촉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평정방법ㆍ시기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관, 예술단업무 담당과장,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명 및 외부 전문가 6명 이내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08.29.>
③ 외부 전문가는 법률ㆍ행정ㆍ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그 위원은 제1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간사는 예술단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단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른다.
③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및 감경사유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일부개정 2017.12.05.>
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되, 중징계는 위촉 해제 또는 출연정지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②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6개월간 승급을 보류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제한 범위에서 보수를 감하고, 1년간 승급을 보류한다.
④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간 승급을 보류한다.
⑤ 징계에 따라 위촉 해제된 단원은 위촉 해제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단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 급여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① 상임단원에게는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의 봉급이 지급되며,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매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준용하며, 본봉표는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 대상자에게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봉급과 연봉을 받는 대상자와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상임단원에게는 정근수당, 육아휴직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08.29.>
②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당으로서 “예능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월액은 별표 3과 같다.
③ 각 예술단의 직책 단원에게는 직책에 대한 책임과 업무의 난이도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직책을 겸임할 경우 금액이 많은 쪽 하나만을 지급한다.
④ 상임단원에게는 예술적 기량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사무단원에게는 담당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를 위하여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신설 2022.08.29.>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2.08.29.>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제수당의 계산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위촉 및 위촉 해제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예술단 상임단원의 호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22.08.29.>
1. 신규로 위촉할 때의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경력환산은 별표 8의 경력환산기준에 따른다.
3. 별표 8의 경력합산을 할 경우 단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경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경력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한다.
4. 성남시립예술단의 간부단원에 대한 호봉은 별표 9에 의한 초임호봉을 적용한 승급제 호봉으로 하고, 단원의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은 별표 10과 같다.
5. 상임단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 승급 시기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단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는「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①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정기ㆍ기획(수시ㆍ특별)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각종 행사에 출연 및 참여하는 예능단원과 사무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 및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비상임단원의 공연수당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1회 공연 시 연습포함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예술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활동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술단원의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①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외부공연으로 발생된 공연후원금 및 출연료는 조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 또는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후원금 및 출연료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으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실비보상금의 지급 및 사용방법은 단체별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비상임단원의 퇴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상임단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원은 사전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을 거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또는 관계법령을 준용하거나 예술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