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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5140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지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

김해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분석 및 점검
3.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김해시의회 의원
2.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정보화와 관련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 시스템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국가지식정보 및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자원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해시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환경이 모자란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시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문화의 창달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정보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20조

정보격차의 해소 등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2.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21조

정보 보호 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지능정보 보호 대책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김해시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기기에 사용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

정보화마을 지원

시장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정보화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3. 정보화마을 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마을의 정보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 등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경상남도
3.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
4.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제2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