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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400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2-07-02공포 2012-07-02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법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 또는 반려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일 경우 필요시 협의회설립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