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법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 또는 반려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일 경우 필요시 협의회설립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