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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1398

충청북도 보은군의회규칙시행 2015-11-27공포 2015-11-27공포번호 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7.>
1. 기면은 청남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 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마크 문장을 넣고 마크 문장 원형 안에“의회”자를 표시하고 기면 하단에 “보은군의회” 라 예서체로 표시한다.
3.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하고 색체는 금색으로 한다.
4. “보은군의회” 글씨 전체의 폭은 깃면 가로의 2분의 1로 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 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로 부착한다.
②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 국기는 앞에서 보아 왼편의 첫번째에 게양하고 의회기는 앞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02. 4. 12)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제식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5.11.27.>

제7조

배지교부

<개정 2015.11.27.>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이 부담한다.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