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은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5. 1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은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5. 16.>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개정 2025. 1. 3.>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4. 7. 15)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7. 15.>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5. 1. 3.]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7. 15. 2025. 1. 3.>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2025. 5. 16.>
[전문개정 2004. 7. 15], [제목개정 2025. 1. 3.]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 2. 15., 2025. 1. 3.>
②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5. 1. 3.>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 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16.>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보은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5. 1. 3.> [신설 2004. 7. 15]
① 진료비 및 별표2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5. 1. 3., 2025. 5. 16.>
1.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제대군인
7.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다만,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 희망을 표시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2.17.>
8.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이 경우 검사비도 포함한다.
9.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를 받는 사람
②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별표 2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6. 5. 4.>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전문개정 2004. 7. 15.], [제목개정 2025. 1. 3., 2025. 5. 16.]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2025. 5. 16.>
삭제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