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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138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시신 또는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
4. “농지”란 전, 답, 과수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 <개정 2021.9.17.>
1.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2.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보은군 관할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3.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7.>
1. 삭제 <2021.9.17.>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5조

지원기준

① 시신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②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100,000원으로 한다.
③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신 화장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개정 2023. 2. 28.>
2. 개장 유골의 화장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장 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분묘 또는 안치ㆍ매장지의 농지 여부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9.17.]

제7조

지급

①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 및 개장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