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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38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보은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 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 2012.05.25,2022.4.22>

제2조

행정사무감사

①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보은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12.05.2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운영위원 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0.14, 2012.05.2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05.25> <신설 2012.05.25>

제3조

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은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5.25>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2.05.2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조사요령,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2.05.25>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조사요령,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05.25> <신설 2012.05.25>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로 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08.11.14, 2012.05.25,2022.4.22>
3. 법 제163조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8.11.14,2022.4.22>
4.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1.14>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11.14,2022.4.22>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4.22>
② 지방자치단체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
③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진술의 요구를 늦어도그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1.10.14>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별표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11.14, 2011.10.14,2022.4.22>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2의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여야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14, 2012.05.25>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5.25>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12.05.25>
③ 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에 해당하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4,2022.4.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의 임직원
3.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의3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군수는 법 제42조제2항단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12.05.25>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2.05.25>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5.25>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2.05.25>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은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은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보은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보은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05.25>

제17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