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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자치법규 215138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12.29.>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4.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농림어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8>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5조

지급대상

인명피해 보상은 보은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자로 한다.

제6조

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7조

지급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2.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 기타 보험금 등을 받는 경우

제8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피해액산정 및 보상금 지급

①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농작물의 생육상태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④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피해보상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10조

피해보상 한도

① 피해보상은 연간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같은 지역에 계속해서 2회 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제외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2019.11.8>
1. <삭제 2019.11.8>
2.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피해보상금 감액 후 지급금액을 말함)
3. <삭제 2019.11.8>
4. 각종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하고 있는 곳(하천, 제방, 국ㆍ유림의 무단 점유 등)에서 발생한 작물 피해
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제12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환경위생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인명 피해의 경우에 한한다) 등이 된다. <개정 2019.2.28., 2024. 8. 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8.8.31.>

제13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9조제1항의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2. 보상금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자율구제단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율구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구제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15조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한다.

제16조

대장의 비치 및 관리

읍ㆍ면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처리 대장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대장의 보존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