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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380

경상남도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4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7.11.2.>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08.13, 2017.11.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11.2.>
1. 도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도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법령 및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도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2017.11.2.>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도 보건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1999.10.11, 2010.11.4, 2014.10.10, 2017.11.2.>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7.11.2.>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2.10.04>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2.>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1.2.>

제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9.10.15, 2012.10.04, 2017.11.2.>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7.11.2.>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 20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