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심의
2. 「수산업법」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소관 사무 <개정 2008.12.12., 2016.10.14.>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인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자.
6.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질병, 징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 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 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이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 담당주사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6.10.14.>
②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를 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회의를 개최 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서면보고하고 결재하여 비치한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