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5.>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2020.11.5.>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11.5.]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