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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137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6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3.11.1, 2021.12.15.>
1.삭제 <2021.12.15.>
2.삭제 <2021.12.15.>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 2023.11.10.>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1, 2021.12.15., 2024.12.13.> 삭제 <2024.12.13.> 삭제 <2024.12.1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4.12.13.>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2015.12.28, 2018.3.21>, <2021.12.15.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2018.3.21>, <2021.1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6조

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2.10.15>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금중단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15> <개정 2023.11.10.>

제8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12.10.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