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51370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처리 케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

재위임 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99. 8. 6>

제3조

지휘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1.>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