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천안시 소속 부서를 포함한다) 또는 천안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 6. 1.>
포상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6.8.3.>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1999.7.21., 2026.8.3.>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확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6. 1.>
4. 시 소속 부서로서 업무혁신 또는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신설 2018.12.11.>
삭제<2026.8.3.>
감사장은 시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6. 1.>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삭제 <1996.10.12>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구청장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 1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98.9.15, 2005.05.06. 20, 2008.6.10, 2015.12.11>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8.3.>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1998.12.24, 개정 2005.05.06, 2008.6.10, 2013.7.22, 2014.12.11, 2018.7.23., 2024.6.21., 2024. 12. 30., 2025.4.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5.05.06, 2014.12.11>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05.06)
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본조신설 1996.10.12, 개정 2005.05.06>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금품ㆍ향응수수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 계획에 따로 정하는 경우 [조문신설 2026.8.3.]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6.8.3.]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6.8.3.]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 대장을 등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6.8.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6.8.3.]